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는 매각 이후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매각 허가 과정에서 특정 사유가 있으면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미리 알아두면 예기치 못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대표적인 매각 불허가 사유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불허가 사유 정리
1. 매각 절차상의 문제 : 매각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면 법원은 매각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공고 누락: 매각 공고가 법적 요건에 맞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잘못된 기일 공고: 경매 기일이 부정확하게 공고되었거나 공고 기간이 부족한 경우.
◆입찰 절차 오류: 입찰 과정에서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
◆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경우.
2. 채권자, 채무자 이의 제기
채권자나 채무자가 매각 절차에 이의를 제기하여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매각이 불허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경매 취소 신청: 채무자가 채무를 모두 변제하거나 법률적 이유로 경매 취소를 요청할 경우.
◆채권자의 불복: 매각 금액이 지나치게 낮아 채권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불허 가능.

3. 낙찰대금 미납
◆낙찰자가 어떤 사유에서 낙찰 대금을 미납 한 경우로서, 시세 분석에 있어서 오류를 범하여 과하게 낙찰금을 제출 한 경우.
◆낙찰자가 은행 대출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은행등의 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은 경우.
4. 낙찰자의 자격 문제
◆낙찰자가 법적으로 경매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이거나, 자격 요건이나 능력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허위 서류 제출: 낙찰자가 제출한 서류에 허위가 발견된 경우.
◆민사 집행법 108조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5. 법률적 하자
해당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존재할 경우.
◆소유권 분쟁: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매각 후에도 남아 있는 경우.
◆용도 제한: 부동산의 용도가 법적 제한을 받는 경우 매각이 취소될 수 있음.
◆천재지변, 그 밖의 자기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이나 부동산의 중대한 권리 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경매 과정에서 밝혀진 경우.
결론
매각 불허가가 되었다가 재매각으로 나온 매물의 경우 왜 재매각으로 나온 것인지 경매 절차를 철저히 검토하세요. 법원에서는 재매각 이유에 대해서 공고를 하지 않으니, 입찰자 입장에서는 궁금한 경우가 많으니, 낙찰 전 소유권, 권리 분석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문제, 채권자, 채무자 이의 제기, 낙찰자의 문제의 경우 재매각시 입찰에서 큰 변화가 없겠지만, 낙찰대금, 법률적인 하자의 미납의 경우 권리 분석을 좀 더 꼼꼼히 하여야 하며, 물건의 하자의 변동이 있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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