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업 건물을 가지고 계시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교통 유발 부담금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내가 모르던 세금이 또 나오는구나 하실 텐데요. 정의와 금액 계산법을 알아 볼게요.
교통 유발 부담금이란?
교통 유발 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줄이고 도시의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특정 시설물에 대해 부과되는 비용입니다. 주로 대도시 지역에서 대규모 건물이나 상업시설이 교통 혼잡을 유발한다고 판단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1. 적용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광역시, 일부 수도권 도시 등 대도시 지역
2. 적용 대상 시설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예: 대형 상업시설, 백화점, 병원, 호텔 등)
단, 주거용 건물이나 일부 공익적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부과 목적
교통 혼잡 완화: 유발 부담금을 통해 교통 혼잡을 줄이는 데 기여
재원 확보: 징수된 부담금은 도시 교통 인프라 개선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사용
부과 기준
교통 유발 부담금 = 연면적 x 교통 유발 계수 x 부과 요율
연면적: 건물의 전체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통 유발 계수: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예: 백화점과 사무실의 계수가 다름)
부과 요율: 지역별로 부과 요율이 상이합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3천 제곱미터 이하는 700원, 3천~3만 제곱미터는 1,400원, 그 이상은 2,000원 입니다.
계산 예시:
연면적 2,000㎡, 계수 1.2, 요율 1,000원의 경우
부과금액 = 연면적 × 교통 유발 계수 × 요율 = 2,000 × 1.2 × 1,000 = 2,400,000원
납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은행, 인터넷 뱅킹,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s://www.wetax.go.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간 준수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제 대상
일부 시설물은 교통 유발 부담금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공공기관 등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물
환경친화적 인증을 받은 건물 (예: 친환경 교통 시설을 도입한 경우)
결론
교통 유발 부담금은 대규모 시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교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련 건물 소유자는 부과 기준을 잘 이해하고,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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